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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건조기에 먼지가 쌓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류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고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으로 하는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물)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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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부품 교체)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와 LG전자가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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