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5년 만에 협상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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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시장개방을 제한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요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해와 올해 밥쌀 수입물량은 연간 4만t이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로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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