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협상 끝 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 시장 안정적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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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지난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주요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가운데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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