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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날 정경심 항의에 다시 받은 영장, 조국 겨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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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택 압수 때 조국 PC·USB 따로 압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때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쓰던 PC와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압수수색 영장의 표현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실 PC에서 딸 조민(28)씨와 딸 친구 2명의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

18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두 차례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조 전 장관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 효력에 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다고 한다.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상선 기자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1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계좌 등에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법원에서 막혔던 것이다.

1차 영장에 '정경심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PC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이란 표현을 넣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자택 PC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유했던 만큼 PC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PC의 소유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함께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을 이를 즉각 발부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셈이다. 검찰이 영장을 추가 청구하고 발부되기까지는 약 2시간 25분이 걸렸다.

검찰은 이후 10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야 했다. USB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이 USB를 압수해가려는 검사에게 “남편이 쓰던 것이다”고 제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모습.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檢, 조국 연구실 PC서 인턴십 증명서 확보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전까지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조 전 장관 관여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3장이 발견됐다고 한다.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 아들의 것으로 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09년 작성된 파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로부터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인턴십 증명서 3장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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