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압수 때 조국 PC·USB 따로 압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때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쓰던 PC와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압수수색 영장의 표현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실 PC에서 딸 조민(28)씨와 딸 친구 2명의 인턴증명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
18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두 차례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조 전 장관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 효력에 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1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계좌 등에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법원에서 막혔던 것이다.
1차 영장에 '정경심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PC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이란 표현을 넣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자택 PC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유했던 만큼 PC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PC의 소유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함께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을 이를 즉각 발부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셈이다. 검찰이 영장을 추가 청구하고 발부되기까지는 약 2시간 25분이 걸렸다.
검찰은 이후 10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야 했다. USB 때문이다. 정 교수 측이 USB를 압수해가려는 검사에게 “남편이 쓰던 것이다”고 제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조국 연구실 PC서 인턴십 증명서 확보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전까지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조 전 장관 관여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3장이 발견됐다고 한다.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 아들의 것으로 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09년 작성된 파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로부터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아 인턴십 증명서 3장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