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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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여야 입장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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