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화재보험협회 노사 불붙은 '집안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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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노조는 신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고 이사장 측은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직원 206명 중 140여 명이 노조원입니다. 24일 오전에는 노조와 이사장 간에 충돌까지 있었지요. 제정무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지 29일이 지나도록 노조의 저지로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출근을 강행했고 노조는 몸으로 막았습니다. 밀고 밀치는 과정이 10분간 계속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제 이사장은 안갑철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3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형국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노조가 제 신임 이사장을 청와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취임을 반대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조는 금감원 출신인 제 이사장의 취임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있는 분야는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이사장은 이미 금감원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보험협회는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사.연구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방위산업체나 국유시설에 대한 보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한때 이사장 취임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면 합의서를 요구했지만 제 이사장이 이를 정면 거부하자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이면 합의서엔 7월 중 특별상여금 100% 지급과 임금총액 대비 8% 인상, 퇴직금 누적제 신설, 직원 매년 12명씩 증원, 내년 1월 이사장에 대한 노조의 중간평가 실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사장은 "노조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싸움을 보는 보험업계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지금 수재로 전국이 재난 상태에 있는데 방재기관인 화보협회가 고유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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