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제 또 파열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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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한해 6000억원대에 이르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운영비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해 무임수송 비용 6000억원대 #도시철 노조 “중앙정부가 보전하라” #기재부·국토부 “타 시도와 역차별”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 노조는 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스티커 1만 장을 게시했다. 지난달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이후 장애인·유공자로 확대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손실은 6175억원이었다. 순손실 총액(1조619억원)의 58%에 이른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돼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2013년 15.8%에서 지난해 17.9%(연인원 4억5300만 명)로 늘었다. 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며 10년 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노조는 “교통복지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구간에 대해서는 한해 1200억원의 국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성을 검토할 때 만 65세 이상 노인은 요금 수익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손실 발생 여부는 논란거리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시·도와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무임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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