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허 건물 철거|무기휴대 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가 7, 8월 2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무허가 건물·노점상 1단계 철거 때 철거용역업체와 무기 및 탄약 휴대·지급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상자 발생에 대한 책임도 용역업체가 지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서초구청과 용역회사인 (주)무창인력(대표 임다빈)은 우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비용역계약을 하면서『무기 및 탄약휴대·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 양측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