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말정산, 돌려받나 뱉어내나 미리 안다…미리보기 서비스 30일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 이미지. [중앙포토]

연말정산 이미지. [중앙포토]

국세청은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올해부터 신설된 세제 혜택 등을 반영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징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이 밖에 비과세 되는 근로자의 야간 연장근로 수당도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바뀐 기준에 맞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보기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예상 세액 확인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실제 세 부담률)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한다. 절세 도움말도 대화형 자기검증 시스템도 마련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