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글중심

레깅스 여성 몰카 촬영, 성범죄인가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유죄를 2심이 뒤집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인터넷은 시끌시끌합니다. ‘레깅스는 일상복’이라는 판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중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민망하다는데요... 심지어 “레깅스 입은 사람을 보면 시선을 돌려야 해서 불편하다”며 “불쾌감과 피해를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82년생 김지영' 개봉…"악몽 꾸던 내 얘기"vs"남성의 삶은 너무 편하게 묘사"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성적 수치심이 든다면 레깅스를 입고 다닐 수가 없지. 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맞으나 본 안건은 성범죄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위 논리상 어불성설이 되므로 기소된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음. 위 사건을 처벌하려면 성범죄가 아닌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해야 함."

ID 'TJ' 

#네이버

"사진을 성적으로 표현해서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여성 몫이고, 이미 하체만 집중해서 촬영했다는 것 자체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ID 'popo****'

#네이버

"제발 티셔츠라도 긴 거 좀 입고 다녀요. 나도 같은 여잔데도 민망해요. 티가 나는 거 본인이 알았으니까 신고를 했을 거 아냐. 사람 시선이라는 게 그냥 특이하면 어디든지 눈이 가게 마련인데 어쩌다 눈 마주친 사람도 오해받을까봐 짜증난다구요...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특정 부위에 눈이 가요. 저 남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은 좀 지켜달라고..."

ID '0726****' 

#다음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게 모순이지."

ID 'noname'

#네이버

"다른 사람을 찍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제 옷 입었으면 다 찍어도 되는 군요?"

ID 'hidd****' 

#네이버

"법으로 제재할 조건과 아닌 조건이있음. 그렇게 따지면 뉴스에 나오는 지나가는 시민들도 다 동의 받아야 할 정도로 애매모호함. 풍경 찍었는데 그 밑에 사람 있었다고 수치심 느꼈다고 소송 걸면 어찌할꺼."

ID 'alpa****'


장서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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