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임신부 배 발로 차고 살해협박한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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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임신부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한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28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아내와 딸 등 자신의 가족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부모도 폭행했으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임신부인 B씨의 동생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폭행 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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