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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사이트, 관세청 적발에도 열린 이유…엉뚱한 데 차단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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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이미지. [연합뉴스·뉴스1]

마약 범죄 이미지. [연합뉴스·뉴스1]

관세청에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접속되는 마약 밀수 사이트가 적발 사이트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관세청이 홈페이지 차단 목록을 규제기관이 아닌 엉뚱한 곳에 보낸 탓이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판매 사이트 117곳 중 54곳이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관세청은 적발한 마약 판매 사이트 주소 목록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보내 접속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관인 데도 공공기관용 문서유통시스템으로 차단 목록을 보내다 보니 방통심의위가 아예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차단 목록 문건을 보낸 뒤에는 홈페이지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셈이다. 계속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 중에는 대마 종자 밀반입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차단 대상 사이트로 분류된 곳도 있었다. 관세청이 직접 차단 요청을 하지 않고 방통심의위에 차단을 요청하려 했던 사이트들이 모두 열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는 2015년 968명에서 지난해 15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는 1338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 판매 사이트 차단 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몇 년째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마약 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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