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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반입' 징역5년 구형 CJ 이선호 측 "유전병 있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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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중앙포토]

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중앙포토]

7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재판이 열렸다.

검은색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온 이씨는 “무슨 일로 재판받는지 알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수수ㆍ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인 지난 8월 29일에는 LA의 한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를 샀다. 이어 같은 날 지인으로부터 변종 마약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씨는 매수·수수한 물품을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했다.

입국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젤리 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씨의 마약 밀반입 사실을 확인한 세관 당국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당일 조사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는 간이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과거 잘못 인정하고 반성”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크나큰 잘못을 했고 일말의 변명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하고 구속을 자처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유전병이 발현되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기도 했다”면서 “병을 앓으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극복하려는 순수성과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긴급체포했다. 그는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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