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인 미세먼지 시즌제…“한 달 안에 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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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해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미세먼지로 인해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계절관리제(시즌제)’를 내놓은 가운데, 법 개정이 늦어지면 올겨울에 시즌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병옥 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3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아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아 마음이 다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지노선인 11월 말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20% 감축…관련법 개정해야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환경회의는 앞서 정책제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이하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단기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와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 등)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총 247만 대의 5등급 차량 중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114만 대가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난 3월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할 경우 차량 2부제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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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들이 12월~3월에 시행되면 ‘나쁨’ 일수는 42일(2018년 12월~2019년 3월 기준)에서 최대 30일 이하로, 일 최고농도는 ㎥당 137㎍(마이크로그램)에서 100㎍ 이하로 개선되는 것으로 대기 질 모델링을 통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별로 조례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고려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려면 법안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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