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개혁안 6탄···비위 검사 엄단, 사표 안 받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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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24일 발표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여섯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검이 내놓은 자체 감찰 강화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난 16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우선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를 비롯해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경찰·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이 이날 발표한 검찰 자체감찰 강화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 ▶법무부와 감찰 협업 강화도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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