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손학규, 당내 불법 행위 은폐 위해 대표직 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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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손 대표의 불법 범죄 내용이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추한 행동을 보이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 대표가 추석 사퇴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나갔던 이유가 밝혀졌다. 본인의 당내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대표직을 고수해왔던 것이다"라며 "손 대표가 최소 1750만원 이상의 당비를 대납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비 대납은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배임수재(뇌물과 유사)죄에 해당한다. 이 불법의 근거 자료가 당내에 있기 때문에 손 대표가 자료 유출을 막으려고 대표직을 악용해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 드디어 오늘 손 대표의 불법 범죄 내용이 드러났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추한 행동을 보이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하태경 페이스북]

[사진 하태경 페이스북]

앞서 이날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 우리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6~7차례 모두) 현금으로 줬다. 개인 비서이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이 없다. 비서들이 내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이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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