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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 한다…노후소득 마름 방지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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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편의에 따라 무작정 중간정산하는 일이 제한된다. 퇴직 이후 노후소득 마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 1)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중간정산)해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이 남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설치를 위한 고용장려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에게도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은 포괄적으로 법 적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인사상 차별 금지, 자금 융자 지원과 같은 혜택을 단시간 근로 장애인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거쳐 승인이 나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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