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검찰, 특혜배당·폭탄배당 막아야…위원회 설치 권고"

중앙일보

입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검사 인원을 부장 제외 5인으로 제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안과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인원 제한' 권고안에서 검찰 직접 수사 검사 인원을 부장검사 제외 5인 이내로 하고, 증원하더라도 원래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 파견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소속 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접수사부서의 인원이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경우 파견 등으로 소속 검사가 최대 18명이 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설치' 권고안에서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배당하는 기관장과 부장검사가 가진 '지나친 재량권' 때문에 국민 불신이 팽배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등 일명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효과',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특혜배당과 폭탄배당을 통한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