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셋 가운데 한 명꼴로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제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국정감사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28.0%였다가 2015년에 3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커졌다.
김 의원은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대출자(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