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쿠폰 판매 대가로 수수료 준 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온라인을 통해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웹사이트에 수수료를 지불한 의사 A씨가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김정중 재판장)는 피부미용 시술 쿠폰을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A씨에게 1개월간 내려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강남구에서 모 의원을 운영하며 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인 약 2600만원을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지급했다.

현행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설령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복지부의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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