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女 차에 추적기 달고 스토킹…3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쫓아다닌 30대 남성이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스1]

헤어진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 쫓아다닌 30대 남성이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스1]

헤어진 여성의 집을 수시로 침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 B씨의 주변을 배회하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쫓아다닌 혐의도 있다.

A씨는 7월 26일 B씨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물리력을 행사하고 스토킹을 암시하는 문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에게 시달린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6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거 침입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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