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8일 법무부의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사팀 파견 검사 거취 영향 우려 #10월 중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도 #법무부 "현재 수사엔 영향 주지 않을 것"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 8일부터 시행할 즉시 과제로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와 ▶검사 파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설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해 이를 형사·공판부에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조국 "검찰 특수부 3개 남기고 폐지"
조 장관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신속 과제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및 특수부 최소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 등을 선정했다.
특수부 축소의 경우 지난 1일 윤석열(59) 검찰총장이 발표한 개혁안을 법무부가 대폭 수용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로 변경하고 남은 특수부도 최소한만 남기는 방향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 하에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가 다시 사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장관은 "특수부 폐지의 경우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해 대검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정경심 수사 논란된 영장청구·열람등사도 언급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연내 추진 과제론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대검 국가송무 업무의 법무부 환원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검찰의 영장청구 개선 ▶투명한 사건 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연내 과제 중 검찰의 광범위한 영장청구 제한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여권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변호 중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하다.
여권에선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라 비판해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현재 정 교수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조 장관은 전날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의 1차 감찰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의 감찰 역량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우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의 개편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즉시·신속·연내로 검찰 개혁 과제를 분류했지만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사실상 모두 '즉시 과제'에 가깝다. 올해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장관 취임 한달만에 발표한 과제만 27개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만 총 27가지에 달한다.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추가 권고안을 받아 검찰 과제를 계속해 내놓을 것이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매일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다"며 "제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선 "대안 없이 검찰의 힘을 순식간에 빼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힘빼기 조치란 지적이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의 수사가 시작된 뒤 정부가 대안과 협의 없이 검찰의 팔·다리를 순식간에 잘라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 수사 뒤 검찰 팔·다리 잘려"
조 장관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의를 강조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서로에게 사실상 사전 통보만 하는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 검찰미래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도 "직접수사 축소는 맞는 방향이지만 검찰이 하지 않는 수사에 대한 대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발표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이 8일부터, 또 10월 중 추진할 과제들이 현재 조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를 겨냥한 개혁 과제처럼 해석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당장 지금부터 시행하겠다는 '검사 파견 엄격 관리' 정책의 경우 조 장관 수사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및 강력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검사,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등 다수의 검사가 파견돼 수사에 투입됐다.
이들의 거취는 조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조 장관이 10월까진 수사에 방해를 준다는 오해를 피하려 법무부가 이들의 파견을 승인한다고 해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이들의 파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압력 논란에 "오해 없도록 할 것"
조 장관이 10월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조 장관 수사를 10월 중에 마무리하라는 압력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날 개혁안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당장 법무부의 시행령 등이 개정된 상황에서 적용 시점을 미룰지라도 수사팀이 움츠러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제기에 "이런 비판이 수사팀이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하게 하고 수사팀을 움츠러들게 하며 또 고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윤상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