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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2주전부터 때렸다…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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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모(26)씨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달 12일부터 수시로 의붓아들 A군(5)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씨에게 추가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옮겨졌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던 이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한테 말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재차 묻자 “당사자(아이)에게 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수시로 폭행

아동 폭행 [뉴스1]

아동 폭행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8월 30일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31일에 시골에 데려간 뒤 지난달 11일 밤에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학대와 폭행이 시작됐다. 이씨는 A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대하고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군을 들어서 던지거나 목검으로 폭행하는 행위도 수시로 이어졌다. 이씨는 A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쯤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멍 자국과 타박상이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군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지난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다. 이씨 부부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학대와 폭행 등을 했고 A군은 집으로 돌아온 뒤 한 달 만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한편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군의 친모 B씨(24)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 부부의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B씨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B씨에게도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이씨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이씨의 폭행으로 다친 A군을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7년 이씨가 의붓아들 A군과 C군(4)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에도 방임 등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도 방임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B씨를 살인 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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