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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피의자 진술조서에 날인도 안하고 귀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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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휴일인 개천절에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지 8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가 조사 중 갑자기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오후 4시 조사 중단, 1시간 쉬다 귀가 #사문서 위조 등 최소 6가지 혐의 #법조계 “정경심 다음은 조국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딸(28)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정 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학원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세 가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자녀 입시부정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PC를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시10분 사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후 4시쯤 검찰 조사가 끝났다고 한다. 조사를 받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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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조사가 중단된 오후 4시부터 청사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통상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당일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조서를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을 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날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 교수는 재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조서를 한 번에 검토하고 날인하게 된다. 그는 통상의 피의자처럼 낮 12시쯤 점심을 먹었고 조사 중간중간 휴식을 갖기도 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6시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귀가 사실을 취재진에게 공지한 것은 정 교수가 이미 청사를 빠져나간 뒤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사실까지 직행한 정 교수는 청사를 나갈 때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도 정 교수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대기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집이 아닌 모처에서 취재진을 피하며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교수에게 확인해야 하는 혐의가 많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입시부정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첫 소환 전부터 두 차례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날 정 교수의 소환조사가 검찰의 조 장관 소환 전 마지막 단계란 해석이 제기됐다. 조국 일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날까지 조 장관을 제외한 조 장관의 아내와 딸·아들, 동생, 처남 등 사실상 전 일가를 모두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 장관을 소환하기 전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만큼 조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을 때 조 장관이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진호·박태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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