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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때 노후차 14개 시도 못 다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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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25일에 조례를 공포하면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구와 부산,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은 247만 대에 이른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시와 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노후차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5등급 차량 중에서 단속 예외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전국적으로 11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는 무인단속체계를 통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 외 13개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40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절반 감소”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t(톤)의 53%인 65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의 10.6%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 2만 3712t으로 자동차 배출량 (4만 4385t)의 5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 폐차 등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으므로,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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