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개월 '미세먼지 시즌제' 최장 60일 늘려 시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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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펴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대 60일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에 마주하게 될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를 대비해 다음달 중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동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필요 시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역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우해 다음 달까지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과 합동 실전 모의훈련을 펴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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