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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떡볶이 배달 갑질' 논란에…영주시 "징계위원회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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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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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떡볶이를 배달 주문하면서 "왜 조리기구를 제공하지 않냐"고 인터넷에 불만을 표출해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30일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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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 음식점에 대한 항의 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공무원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점에 즉석떡볶이 5인분 등을 휴대폰 앱으로 주문했다. 그는 도착한 음식에 조리기구(버너와 냄비)가 없자 "주문지는 이름만 봐도 공공기관인 게 유추될 만한 곳인데 업체에서 '버너가 있냐'고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A 공무원은 업체의 상호명이 노출된 인증사진도 올려 더 뭇매를 맞았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네티즌들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고, SNS 등을 통해 항의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때문에 주말까지 영주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영주시청 홈페이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영주시장은 29일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 명의로 "해당 업체 사장님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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