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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이 반대 안했다면 대법원까지 안 왔을 것…위선 놀라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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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준용씨가 정보 공개를 반대 안 했다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모적 소송전이 없었을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26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소송이 길어졌다.

이번 판결로 공개될 자료 목록은 ①문준용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e메일 자료 ②파슨스스쿨이문준용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 ③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 3건이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준용씨는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정보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2일 검찰이 내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에는 '문XX가 정보 공개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 '문XX'는 준용씨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뒤에서는 정보 공개를 반대해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페이스북을 통해) 찬성한다고 밝힌 위선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준용씨가 "하 의원이 문서 짜깁기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하 의원은 "모함을 계속하려면 근거부터 제시하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 의원은 또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준용씨가 수사 자료 공개를 다 막은 거다. 본인이 막아놓고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문준용 페이스북]

[사진 문준용 페이스북]

판결 직후 준용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며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내게 누명을 씌운 바 있고 지금 하 의원은 2007년 내가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얻기 위해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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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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