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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하태경, 대단한 음모 밝힐 것처럼 큰소리”

중앙일보

입력

[문준용 페이스북 캡쳐]

[문준용 페이스북 캡쳐]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는 27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저 또한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면서도 ‘청와대 지시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주장에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며 “이 건 외에도 (검찰은)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저 역시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해왔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후에는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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