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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대법 "수사자료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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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대선 때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수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제기 #문씨 "공개판결은 나도 찬성"

문준용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 졸업을 앞둔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파슨스스쿨)로 유학을 가 2010년 석사를 마치고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야당(당시 한나라당)에서는 고용정보원 입사 직후인 2007년부터 “동영상 전공자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아들만 응모했다”며 채용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입사 14개월 만에 파슨스스쿨 유학을 위해 2년간 휴직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될 자료 목록은 ①문준용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e메일 자료 ②파슨스스쿨이 문준용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입학허가 ③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 3건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받아내서 받는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도 기존 결론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 의원 측도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태경 의원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다.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며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맞섰다. 문씨는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 때(2017년) 집중 제기됐다. “대학 재학시 전공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영상제작, 전시회 기획·참가 경력, 영어능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학졸업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보고서가 문씨의 방어 근거로 등장하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감사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이자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시기인 점을 들어 야권에선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그해 4월 “공개된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일뿐 최종보고서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문준용씨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특혜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선 빠졌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추미애 당시 대표)에 맞고발로 맞섰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측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하 의원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진 않았다. 하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이라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공개 방침으로 일관했다. 하 의원은 12월 비공개 결론에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이듬해(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다. 1·2심 재판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최근까지 소송을 끌고오다 26일 대법원이 하 의원 측 손을 들어주며 최종 결론이 난 상황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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