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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총장’ 윤모 총경 뇌물 혐의 포착…서울경찰청 등 압색

중앙일보

입력

버닝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버닝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버닝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소개해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으로부터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윤 총경이 이전에 근무했던 서대문구 경찰청과 현재 근무 중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압수수색은 윤 총경이 대기발령 중 근무한 장소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일하다가 버닝썬 사건 이후 지난 3월 대기발령 조치됐고 최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전보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5년 자신에게 유 전 대표를 소개해준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공짜로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9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윤 총경에게 건네고, 윤 총경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사건 청탁을 받거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세운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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