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 압수수색은 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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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공교롭게 장관으로서 오해 받은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검찰의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즉 주인이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태도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檢, 야당과 내통" vs "조국 탄핵 추진"…여야 정면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전화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왜 통화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부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연락을 받고 통화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이처럼 자택 압수수색 중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했다고 인정하면서 야당은 조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 의원이 검찰과 내통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 수사 논란…문 대통령 "검찰 성찰하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자 검찰 수사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 수사 개시 이후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약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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