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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사고' 장제원 의원 아들 용준씨 처벌 필요"

중앙일보

입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 일간스포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 일간스포츠]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낸 것이다. 장씨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ㆍ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쯤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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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장씨의 지인 A씨가 나타나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해 위변조 의혹도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조작 흔적은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장씨에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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