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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래방서 초등생 폭행…06년생들 전국서 모여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4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을 놓고 교육 당국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 당국, 가해자 학폭위로 넘겨 #각 교육청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모두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학폭위 개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이 각각 수원·서울·인천·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사는 곳과 학교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메신저로 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양을 불러낸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가해자들의 폭행에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우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23일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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