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으로 묶인 팔·다리···25년 전 처제도 똑같이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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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할 때도 화성때와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성폭행 후 살해하고 스타킹 등으로 몸을 묶는 방식이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1994년 청주서 처제 성폭행 후 살해 #주민들 "형부가 처제 죽였다 소문 돌아…며칠 벌벌 떨어" #전직 경찰관 "살해 방법 잔인…철물점 창고에 시신 유기"

이씨는 1994년 1월 당시 대학교 직원이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1991년 10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되는 시점이다.

대전고법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1월 13일 오후 2시 40분쯤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토스트기를 가져가라고 했다. 이씨는 아내가 집을 나간 것에 앙심을 품고 처제를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처제에게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처제가 수면제 약효가 나타나기 전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가려 하자 이를 막고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성폭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쯤 성폭행이 알려질 까 두려워 둔기 등으로 처제를 숨지게 했다. 이어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에 사체를 버렸다. 시신은 발견 당시 스타킹으로 팔과 다리, 몸통이 묶인 상태였다. 머리에는 비닐봉지를 씌우고 청바지로 덮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당시 이씨가 범행을 저질렀던 다세대 주택은 현재 다른 세입자 등이 들어와 살고 있다. 현재 1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012년에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철물점은 지금은 다른 상점이 들어서 영업 중이다. 이 건물 맞은편에서 슈퍼를 운영했던 주민 A씨(61)는 “철물점 안에 건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고, 빗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파란색 덮개가 항상 덮여있었다”며 “이씨가 그 덮개 안에 시신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에서 ‘형부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소문이 돌아 며칠 동안 밤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주민 대부분은 당시 사건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다. 주민 임모(69)씨는 “그때는 동네가 개발되기 전이라 단독 주택 몇 채 외에는 과수원과 밭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런 흉측한 사건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B씨는 “유모차에 담요를 덮어 시신을 800여 m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으로 옮긴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씨와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처제가 와서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줬던 것으로 안다. 그날도 처제가 청소와 빨래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1994년 청주서부서 형사계 직원이던 전직 경찰관 C씨는 “피해자 시신을 보니 머리를 심하게 다쳐 훼손된 상태였고 피가 많이 났다. 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무언가로 덮어놓았었다”고 전했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실마리는 “사건 당일 새벽 이씨 집에서 물소리가 났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씨 집 정밀 감식을 벌여 세탁기 받침대에서 미량의 피해자 혈흔을 발견했고, DNA 검출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 가능성은 살펴보지 못했다. 한 경찰관은 “당시 두 사건을 동일범 소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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