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김정일 사진으로 홍보한 술집, 결국 자진 철거…경찰 수사 종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점을 준비하던 한 술집에서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걸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점주가 사진을 철거했다.

"국보법 위반 아니냐" 민원 빗발치자 #점주 "문제될 줄 몰랐다"며 철거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공사중인 한 술집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논란이 됐다. 점주는 16일 오전 이를 철거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공사중인 한 술집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논란이 됐다. 점주는 16일 오전 이를 철거했다. [뉴시스]

16일 서울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58분쯤 점주가 논란이 된 인공기와 김씨 부자 등의 사진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점주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종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북한식 주점’을 테마로 한 이 술집의 인테리어가 논란이 됐다. 외벽에는 김씨 부자 사진과 한복을 입은 여성이 그려진 패널이 걸렸다.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같은 북한식 패러디 문구도 적혔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마포구청에 빗발쳤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기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변형 없이 그대로 길거리에 걸어놓는 건 찬양ㆍ고무에 해당될 수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허가를 검토할 때 건물 장식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서울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이첩했다. 이에 경찰은 게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제로 국보법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표현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주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자 마포경찰서 보안과 담당자는 직접 점주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점주는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며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바로 표현물을 철거했다. 경찰은 점주가 스스로 이를 철거한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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