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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장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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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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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시민위원회의가 정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라며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죄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께 직장 선배인 A(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A씨를 폭행했다. A씨가 잠든 뒤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A씨의 약혼녀인 B(42)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저항하던 B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후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해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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