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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중대사고 아니라서 체포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용준(19)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제3자로 ‘바꿔치기’ 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불거진 ‘부실수사’ 의혹을 해명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장씨, "다른 사람이 운전"→"내가 했다" 시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씨 본인도 좀 시간이 지나서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을) 시인했다”며 “경찰이 스스로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밝힌 제3자에 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다 싶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장씨와 제3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장씨를 귀가 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 청장은 “당시에는 혐의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하고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장씨가 사고지점에서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좀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는지 점검해볼 것”이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피해자 사망, 중상해 아니면 체포 안 하는 게 원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집으로 돌려보낸 건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체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 사망, 중상해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캡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캡처]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현재 장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교통과장을 수사책임자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폐쇄회로(CC)TV 분석요원 등을 수사에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를 가능한 빨리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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