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1, 국제상사 인수 눈앞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LS그룹 계열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E1이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수석 부장판사 황용경)는 E1을 최대주주로 맞아들이겠다는 국제상사의 정리계획안을 18일 인가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E1은 국제상사가 하는 프로스펙스 브랜드의 운동화.스포츠 의류 분야로 사업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제상사의 최대주주인 이랜드가 법원의 이날 결정에 불복해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부산고법에 항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계획안 대로 유상증자를 하면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최대주주 자리와 경영권을 E1에 넘겨주게 된다.

◆ 유상증자 어떻게 하나=정리계획안에 따르면 E1은 8550억원를 내고 국제상사를 인수하게 된다. 4500여억원은 국제상사가 9000여만주(주당 5000원) 유상증자를 해 이를 전부 사들이는 데 쓴다. 나머지 4000여억원은 국제상사의 회사채 인수 대금이다. 유상증자를 하면 E1은 국제상사의 지분 74%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되고, 현 최대주주인 이랜드(51.7%)의 지분은 증자 후 16%로 떨어진다. 증자 시기는 미정이다.

법원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국제상사에 팔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주당 인수가는 유상증자와 같은 5000원이다. 국제상사가 사들인 기존주주의 주식은 소각하기로 했다.

◆ 초점은 스포츠 의류 사업=E1은 스포츠웨어 사업 진출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 서울 용산 사옥인 국제빌딩을 리모델링하고, 국제상사가 보유한 인천 및 경기도 성남 등지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 부동산 사업이 그 한가지다. E1의 주력 업종인 LPG 사업에서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랜드 측은 창원지법 결정에 대해 "국제상사의 정리계획안을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용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제상사가 지난 3일 주주.채권자 등이 모인 가운데 회사정리계획안을 놓고 관계인 집회를 열었을 때 이랜드 등 주주들이 반대해 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심인 황용경 수석부장은 " 주주 권리보호조치(가령 주주들이 적절한 값에 주식을 국제상사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취하면 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랜드는 2002년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국제상사 지분 51.7%를 550억원에 사들였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의 국내 사업권자인 이랜드는 프로스펙스를 합쳐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국제상사를 인수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국제상사를 법정 관리하면서 사실상 정리계획안을 같이 만들었기에 인가한 것"이라며 "고법은 다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제상사와 E1=국제상사는 신발 사업을 모태로 1949년 설립됐다. 국제종합건설.동서증권 등을 거느린 그룹으로 발돋움해 80년대 초반 재계 7위까지 컸으나 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해체됐다. 한일그룹에 넘어갔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일그룹이 부도로 무너지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E1의 전신은 LG칼텍스가스다. 2003년 말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뒤 2004년 초 E1으로 개명했다.

권혁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