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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성혼 인정 이르다…군 동성애는 휴가·복무 나눠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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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선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군형법상 처벌 조항에서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글을 쓴 바 있다. (군 동성애 문제는)‘휴가중’과 ‘복무중’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를 할) 경우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영외에서 동성애 (행위)까지 형사제재를 하는 건 과한 게 아니냐 해서 세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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