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동성애·동성혼 문제와 관련,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선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군형법상 처벌 조항에서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학자로서 글을 쓴 바 있다. (군 동성애 문제는)‘휴가중’과 ‘복무중’으로 나눠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를 할) 경우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영외에서 동성애 (행위)까지 형사제재를 하는 건 과한 게 아니냐 해서 세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