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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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동남아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요청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일정을 마치고 두번째 방문국인 미얀마로 향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3일) 하게 되는데 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돼 봐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서가 갈 것이란 것은 변동 없다. 안 보낼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3일부터 며칠까지 (기한을) 할지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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