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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그을림” VS “경찰이 범인 몰아”…전주 여인숙화재, 프로파일러 투입된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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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전주지법에서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9일 화재 발생 직후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지난 24일 전주지법에서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9일 화재 발생 직후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 [연합뉴스] [뉴시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 몰렸다? 

지난 2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지난 19일 전주에서 발생한 여인숙 화재사건 용의자로 붙잡힌 김모(62·구속)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건추적] #사건 열흘째…방화방법·동기 등 수사 난항 #“방화 직접증거 못찾아”…프로파일러 투입 #19일 화재로 3명 숨져…피의자 범행 부인

김씨는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온 김씨가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김씨를 검거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 화재는 그가 저지른 방화사건으로 결론이 난 듯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불이 난 지 나흘 후인 지난 23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화재 시간대인 오전 4시 전에 유일하게 사건 현장을 지나간 게 확인돼서다.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불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 들어가 

경찰은 김씨가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과 사건 현장에서 10분이 넘도록 머무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가 방화 전력이 있는 데다 사건 후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묻은 점도 범행 증거로 제시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정황 증거들 뿐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불이 난 여인숙 주변에서 확보한 CCTV에는 김씨가 방화를 하는 직접적인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화재 직후 추가 매몰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인숙 건물 대부분이 굴착기로 파헤쳐진 점도 직접적인 방화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경찰은 난항에 빠진 사건 해결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키로 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온 김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29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전 4시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4시 전북 전주시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뉴시스]

직접 증거 못찾으면 법정공방 불가피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상황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직접적인 범행증거나 진술 등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한편, 지난 19일 전주 여인숙에서 난 불로 투숙객 김모(83)·태모(76)·손모(72)씨가 숨졌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최경호·김준희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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