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알몸 사진·동영상 유포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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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가지고 있던 여자친구 A씨의 나체 사진과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10월 안씨는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전화를 받지 않자 안씨는 A씨의 나체 사진과 알몸으로 샤워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A씨의 새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했다. 사귈 때 A씨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었다.

애초 검찰은 안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1심은 안씨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안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씨가 아닌 A씨가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안씨에게 건넨 촬영물은 제1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닌 스스로 찍은 영상을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혐의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안씨는 2018년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부산의 모 대학교에 20여 회 침입해 절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경합범’으로 분류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

안씨의 경우 음란물 유포죄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이 더 무거운 만큼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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