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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아도 혜택?···아동수당, 3억6000만원 부당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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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 팜플렛.[연합뉴스]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 팜플렛.[연합뉴스]

1600여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된다. 다음달에는7세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6일 지난해 9월~올 7월 아동수당 부당지급 실태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1657건 3억5925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 등의 부당 사례가  2억 3905만원(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억 1890만원, 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만 6560원, 1건), ‘거주불명’(20만원, 2건), ‘사망’(20만원, 1건) 등 순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액(3억 5925만원)의 67.6%인 2억 4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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