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장영신·조명래…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 증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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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SK, 애경, 옥시 등 가해 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SK, 애경, 옥시 등 가해 기업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최태원 SK 회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증인 80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청문회는 이달 27~28일 이틀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특조위가 선정한 증인 가운데 기업인은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 본사 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등이 포함됐다. 관료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참고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민간인 전문가 등 18명을 채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증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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