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 외교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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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포토]

음주운전. [중앙포토]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중구 정동길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8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돈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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