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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몰수 기각은 착오···법원 "서류누락" 과실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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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 착오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뉴스1]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 착오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12일 검찰이 제출한 서류 일부가 누락돼 발생한 행정 착오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이달 초 기각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은 수사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라며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의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기록 없이 일부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문건이 접수돼 형사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적오류가 개입돼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 등을 미리 받아 본인과 지인 명의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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