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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폭발물' 한국인 이감 거절에···정부 왜 침묵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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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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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전모씨가 일본 정부에 국내 교도소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2015년 11월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도쿄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고 지난달 31일 전씨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전씨는 2017년 어머니를 통해 국제 수형자 이송을 신청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일본 정부의 이감 불승인 결정을 전씨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전씨 어머니는 일의 진행 과정이 궁금해 법무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그때야 이송 신청 불허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송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한·일간 적용되는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따르면 이송에 관한 결정은 수형자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전씨는 협약에 따라 일본 법무성에 의해 불승인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전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담당자가 2018년 3월 일본 법무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일본 정부에) 이감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일본 법무성이 불승인 결정을 했고, 그 결정 사실 자체만 법무부에 통지했을 뿐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통지하지 않아 법무부 역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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