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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소사, 경기 중 전자기기 착용으로 50만원 벌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34)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5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SK 투수 헨리 소사. [중앙포토]

SK 투수 헨리 소사. [중앙포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됐다.

KBO리그 규정에는 경기 중 벤치와 그라운드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구단 직원과 관계자의 무전기·노트북·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야구와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전자 기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건 징계받을 수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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