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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 민간인 사찰’ 원세훈 국정원장 등 전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원 전 국장 등 29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사용해 채팅 내용, 마이크에 입력되는 음성, 연락처나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RCS 사용 내역일체(총 213명)을 확인한 결과 국정원은 대북 활동(201건), 대테러 활동(8건), 대공 활동(2건)에 사용했다”며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국장 이상 직급인 국정원장, 2·3차장이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CS 활용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국장급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CS가 대북·대테러·대공 등 국익 목적의 정보활동을 위해 사용된 점,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RCS를 구입한 사실이 2015년 7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다. 위키리크스가 확보한 해킹팀 내부 문건에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카카오톡 메신저 검열 기능을 요청한 사실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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